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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계산기 - 근로소득세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프로그램 2020. 7. 30. 14:45반응형
소득세를 간단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합니다!
월급만 입력하면 바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,
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인원 설정 후 계산이 됩니다.
소득세 계산기"는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.
해당 프로그램의 계산결과는 참고용 자료이며,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- "부양가족 수(본인포함)"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입니다.
- "20세 이하 자녀 수"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입니다.
-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,
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.
*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%, 100%, 120%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(원천징수의무자에게 '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'를 제출하여야 함.)근로소득세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!
https://www.nts.go.kr/support/support_03_etc01.a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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